현행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미리 제2항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6. (생 략)
②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모집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집기간에 소방방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신 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의연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모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④ 모집자는 모집계획서의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모집목적이 영리ㆍ정치ㆍ종교 활동 등 재해구호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모집지역, 모집방법 및 모집금품의 전달방법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4. 모집방법, 모집비용의 조달방법 등 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