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도시공원에서 살인사건 등 범죄가 발생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인력을 배치하거나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치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의2(도시공원의 범죄 예방 조치)
제22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