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4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은 급격한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 문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문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한 영업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정을 도입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진화된 시스템의 정착과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다.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 등을 알선권유하거나 유인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 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및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안 19조)
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청소년관련 금지행위 규정, 용역제공시간 제한 규정, 용역제공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등록 요건을 갖추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27조).
자. 이 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사 등에게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4조, 제35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28 · 공포번호 12349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