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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예술인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예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예술인의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으로 규정하여 예술인 복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실태조사)
제10조의2(재원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