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4 발의 · 의원 외 3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유네스코 스포츠 반도핑 국제협약은 스포츠 활동에서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반도핑 협약의 적용을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프로스포츠단체 소속 선수에 대한 도핑 검사는 개별 프로스포츠단체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프로스포츠단체에 사실상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바, 반도핑 규정 적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 프로스포츠단체 소속 선수의 도핑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프로스포츠선수들의 도핑 검사를 강화하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검사대상자의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을 정하도록 하여 프로스포츠 도핑 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수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수행하는 도핑 방지 활동의 범위에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15조).
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사업범위에 프로스포츠선수에 대한 도핑 검사를 추가함(안 제35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프로스포츠선수는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프로스포츠단체별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의2(프로스포츠선수의 도핑 검사)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