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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4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철도의 경우 수도권만 보더라도 교통수송분담률이 35%를 상회하는 등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그 역사나 열차는 공중이 밀집된 공간이므로 테러 등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나 성추행 범죄 등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에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현재 전국 간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전철은 국토해양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운영되어 철도의 안전을 위한 범죄수사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도시철도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산하 지하철 경찰대가 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시설 및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1호의2, 제6조제9호의2 및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7조의3(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