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3월, 안전한 원자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인류에게 남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 확대보다는 안전과 규제를 더 중시하고 있음.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류평화를 위해 원전 비율을 줄이고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이용과 진흥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원전 정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고리 원전 1호기는 설계수명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이 승인되었음. 또한, 고리 원전 1호기의 정전사태에 대한 한수원과 원자력기술원 측의 은폐의혹과 대응미비로 국민의 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판단에 따라 고리 원전 1호기가 재가동 되고 있음.
특히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 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안전과 규제를 위해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의 원자력 이용 및 진흥 정책으로 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자력 안전 및 규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2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