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사업적자를 보전하여 주는 등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국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처분을 취소ㆍ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가 주무관청에게 취소ㆍ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경우 심의자료를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국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하여 과도한 재정지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50조(대상사업의 지정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