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대책을 한·EU FTA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미 및 한·EU FTA에 따른 일부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는 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관세가 0% 수준으로 철폐되는 FTA 이행 말기로 갈수록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은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한·EU FTA 발효일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폐업기간이 관세철폐 기간에 비하여 짧은 측면이 있고, 폐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FTA 이행 초기에 폐업지원금이 집행되는 것은 농어업인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폐업지원기간을 협정발효 후 5년으로 한정할 경우, 해당 품목의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폐업신청이 일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시책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시책의 시행기간을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제9조(폐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