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기준을 최대출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인단속카메라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적발할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출력기준을 정격출력에서 최대출력으로 변경하고, 배기량 125시시 이하는 최대출력 11킬로와트 이하로, 배기량 50시시 미만은 최대출력 4킬로와트 미만으로 각각 규정함(안 제2조제19호가목 및 나목).
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로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차체 중량(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이 40킬로그램 미만인 것(이하 “전기자전거”라 한다)을 제외함(안 제2조제19호나목 단서 신설).
다. 어린이ㆍ노인ㆍ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탈 경우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이 중 전기자전거는 제외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4항제1호).
라. 무인단속카메라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단속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0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