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법률 제5479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 부칙(법률 제6761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안법률 제5479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改正法律 부칙(법률 제6761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 및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 2017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