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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절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동차 소비문화를 저탄소형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탄소차협력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봉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