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중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쾌적하고 적절한 대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자동차제작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녹색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및 제76조의6 신설).
나.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3 신설).
다.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76조의4 신설).
라.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6조5제1항 신설).
마.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한 경우 그 초과달성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제작사 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5제2항 신설).
바.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76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76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제76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제76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제76조의6(과징금 처분)
제76조의7(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에 대한 지원)
제76조의8(저탄소차협력금의 부과)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