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3 발의 ·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됨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또한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 출생아수는 20,312명으로 2009년보다 6.8% 가량 증가하고 있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이외에 보육교직원 및 각급학교 교직원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도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총인구 중 18세 이하 인구 비중이 2012년 20.6%로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에서는 2010년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30,040명,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1,748명으로 2009년 대비 각각 21.4%, 37.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비한 각급학교 교직원들의 다문화 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공무원과 어린이집ㆍ유치원ㆍ각급학교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