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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발의 · 의원 외 2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의 과잉화 및 정부정책 의존성 심화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여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의 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나, 기금이 성공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추가하고, 이를 고려하여 복권수익금 중 의무배분 비율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8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현재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