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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간척지를 임대할 수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간척지 임대에 관한 순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간척지 사업에 따른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이 임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간척지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어업인이 우선적으로 임대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피해농어업인이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 및 피해농어업인과 해당 간척지가 속하는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공동으로 전부 출자한 농업법인에 대하여 간척지 전체 임대면적을 순위에 따라 임대하도록 하며, 임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피해농업법인에 임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작 목적으로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임대료 감면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고, 임대료 상한 규정을 추가하며 임차인은 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공공시행자의 간척지 임대)
제14조의3(경작 목적의 간척지 임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