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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2007년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써 경영의 합리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피감기관으로 편성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정기 국정감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실효성이 없음.
또한,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1989년 주주가 재편되어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방송과 사실상 매년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뉴스통신진흥회가 각각 국회에 업무보고 및 국정감사를 받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문화방송과 연합뉴스는 최근 불공정 언론보도 행태가 심각하다는 자사 구성원들의 자성에 따라 장기간 파업사태를 맞은 바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연합뉴스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2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