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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부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할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경감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변경함으로써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99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