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을 회복할 수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심각한 반(反)사회적 범죄에 해당함.
하지만 그동안 피해여성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를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여 2010년 기준 강간죄의 경우 불기소처분율이 49.4%에 이르는 등 두 건 중 한 건이 처벌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성범죄가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된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만 이뤄지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해자는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피해마저 발생시키고 있음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가 오히려 피해상황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막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우리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 삭제).
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2. 8. 13. 김현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