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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3 발의 ·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특히 혁신도시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업체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를 발생하여야 하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건설에 치중한 결과 그 효과가 단기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음.
이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신규직원 충원시 지역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지분율)을 60% 이상으로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
제29조의3(공동계약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