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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구상권을 원활히 행사할 필요가 있지만 채무자의 은닉재산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행사율은 극히 미진한 상태임.
특히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세무관서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자료를 미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에게 채무자에 관한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하여 구상권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1-14 · 공포번호 12263 · 신용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