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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을 요구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