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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발의 · 의원 외 54인 · 안전행정위원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민주화운동으로 ROTC제적 및 30일 이상 구속구금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배제되어 실질적 명예회복에 대한 조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속ㆍ구금되었던 자 중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운동 관련자와 ROTC제적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