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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각각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학생 4명당 1명을 두도록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음.
한편,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 경우 9,756개 중 5,785개교(59.3%)와 특수학교의 경우 155개 중 101개교(65.2%)가 학급당 학생 수 및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수학교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른 특수교원 충원율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27조제3항, 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27조의2(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에 대한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