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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일률적으로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가해자 조두순에 대하여 법원이 음주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사례는 주취자의 성범죄가 아동의 성적 건강을 침해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국민적 법감정에 반함.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불벌, 감경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