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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노인들은 신체의 노쇠화로 인해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보장구들은 노인 본인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장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치과보철, 안경, 보청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장구의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3(보장구의 구입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