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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발의 ·
육군ㆍ해군ㆍ공군 영관급 장교의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유사ㆍ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방대학교 소속 합동참모대학을 합동군사대학교와 통합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합동참모대학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의 내용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제5조(입학자격)
제6조(교과)
제7조(학위수여등)
제8조(총장등의 임명)
제9조(교수등의 임용등)
제10조(부설기관)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11 · 공포번호 12745 · 국방대학교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