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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화력발전 운용과정에서 버려지는 냉각수 등 폐열에너지의 경우에는 현행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화력발전소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소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각수 등 폐열에너지를 인접한 시설원예 단지조성 등 농어업시설 및 공급시설 설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각수 방류에 따른 연안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범정부적인 에너지절감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FTA 등 개방화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의 난방비를 절감하여 농어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현행 신ㆍ재생에너지의 정의에 폐열에너지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