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8 발의 · 의원 외 2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제한물권 설정액·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부도 등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또는 저당권 설정 제한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부도 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를 강제함.
그 밖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1년 이상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대주택을 매입 후 재임대하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제도 전반을 개정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도등이 발생한 것으로 봄(안 제2조제7호다목 및 라목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함(안 제6조제1항).
다. 임대주택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액,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의 합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해당 임대주택의 주택가격을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4항 신설).
라. 임대사업자가 1년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임대주택의 매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매입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및 제21조의3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
제41조(벌칙)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