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화(國花)는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서 미국,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고 있음.
이와 같이 국화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의 의해 제작·게양·관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를 정하고, 그 선양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함(안 제6조).
마. 국가는 국화의 선양을 위하여 국화에 관한 연구·개발·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국화의 선양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의 학생에게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