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검찰 수사에 의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상당수가 입학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했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이 밝혀졌음.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외국근무 공무원, 상사주재원 등 해외파견 근무자나 해외영주동포 등의 자녀를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제도임.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으로 인하여 실제로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가 피해를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는 올 1월 상당수의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자를 적발한 바 있으므로, 특례입학 부정에 대해서 사회기강 차원에서 엄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특별전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은 합격 취소일부터 2년간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전형과 관련된 정보 교환 등을 지원하고 특별전형 결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전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은 그 합격을 취소하고, 합격 취소일부터 2년간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며, 응시 정지기간이 끝난 후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공정한 학생선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특별전형과 관련된 정보 교환, 자격기준 협의 등을 지원하고 특별전형 결과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4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34조의4(특별전형 결과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