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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를 위임할 수 있는바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하고, 재무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 및 그 소속 기관의 경우 직제상 회계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재무관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중앙관서의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을 재무관으로 지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바 중앙관서의 소속 기관의 장을 재무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