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장, 화장 후 봉안 등의 장례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호화·불법 묘지 조성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봉안시설 선정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올바른 장례문화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장례방식인 바다장이 공간의 제약 없이 행할 수 있는 장례방식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국토해양부도 최근 바다장이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결론내리면서 바다장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이를 뒷받침한 바 있으나, 현행법은 바다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바다장의 활성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바다장에 관한 법적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장례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바다장”을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바다에 뿌려 장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제3의2호 신설).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질서 유지를 위하여 바다장이 금지되는 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다. 바다장을 하는 자는 해양환경 또는 개항질서를 해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10조의2(바다장의 방법)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