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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8 발의 · 의원 외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통계청의 「다문화인구동태통계」에 따르면 2010년 다문화가족의 이혼 건수는 14,319건으로 2008년 12,430건보다 15.2% 증가하였으며, 이혼한 다문화가족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비중도 2008년 11.6%에서 2010년 15.9%로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가족이 해체된 가운데 성장하는 미성년 자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호조치가 없어 언어적ㆍ문화적 차이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적응이 늦은 다문화가족 아동이 가족 해체 이후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없어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하여 사회부적응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아동 보육ㆍ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