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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발의 · 의원 외 3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 이외의 운동경기에 대해서도 승부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나, 현행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아니한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선수 등의 금지행위)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51조(몰수·추징)
제52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4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