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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며 국고납입보다 우선하여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상법」에서는 이익준비금을 회사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상법」에 비하여 이익금 중 많은 부분이 사내로 유보되고 있으므로 국가로 납입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익준비금 적립비율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낮추고 국고납입을 사업확장적립금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여 정부의 배당부분인 국고납입 증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손익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