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7 발의 · 의원 외 22인 ·
제안이유
헌법 제2조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국민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의 침해위험이나 각종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제7조제1항).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제8조제1항).
라. 재외공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재외국민보호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9조제1항).
마.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당 범죄의 내용 및 수사경과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계 기관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도록 함(제13조제1항).
바.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체포구금 또는 기소되거나 복역 중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련 국제법과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17조제1항).
사.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자금의 지원 등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가 특별히 보호 또는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비를 지원받은 재외국민은 이에 소요된 경비를 상환하도록 함(제20조).
아.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