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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은 체육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경륜경정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수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바,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에서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륜경정을 통한 수익금에서 출연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8 · 공포번호 12688 · 경륜·경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