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의 혜택이 없는 등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비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여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적 농업경영 및 어업경영을 세제 측면에서 계속 지원함으로써 농업 분야 및 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6조).
나. 영어조합법인의 어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7조).
다.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 신설).
라.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어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 및 제68조의2제4항 신설).
마.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양식산업 및 염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6항 및 제68조의2제3항 신설).
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68조).
사. 어업회사법인의 어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6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의2(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