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5년간 어가소득 현황을 보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60%~7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산물 수입 개방,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업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음.
그런데 어업과 같이 1차 산업인 농업의 경우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여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며, 농가부업 규모의 소규모 축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하고 있으나, 어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어로어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비과세하여 어민이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비과세되는 어가부업소득의 범위는 현행법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근거하여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의 근거로 보기 부적절하므로 결국 법률에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비과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어업소득 중 원양어업과 같은 대규모 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비과세되는 어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직접 마련하면서 양식어업 중 소규모 양식어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과세범위에 추가하여 농민과 어민 간의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 중 1만제곱미터 이하의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나. 어업소득 중 원양어업을 제외한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19조(사업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