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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음.
현행법은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주변지역의 자원 등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에 대한 부담 및 발전소 설치 지역의 환경 위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추후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임.
그러나 조력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력발전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함(안 제142조제1 항제1호).
나.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하고, 납세지를 조력발전소의 소재지로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함(안 제143조제6호·제144조제1호바목·제146조제1항제6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