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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아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4개 분과만 두고 있으며, 회원의 정원도 100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회원의 선출과정도 회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회원들로 구성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범위와 같이 확대하고, 회원 정수를 150명으로 상향하며, 예술원의 직원 및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로 구성된 회원심사위원회에서 예술원 회원의 선출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조직)
제5조(회원의 선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