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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대부업자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여 금융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