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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우수 인력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해외취업을 원하는 국민이 계속 늘고 있음. 그러나 해외취업에 관한 국가의 지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일정 연령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단기 연수나 인턴 등 일부분에 그치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외취업 정보의 수집·제공 및 취업 프로그램의 지원 등 근로자의 해외취업 촉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취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제27조의2(근로자의 해외취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