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환자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역할을 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 별도 비영리법인인 후원회가 해당 기부금품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는 반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격이 아닌 임의조직인 후원회가 후원금품을 모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후원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한편, 민간대형병원의 경우 적극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반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금을 받는 기관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어 왔음.
이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업무에 “의료봉사 및 불우환자 지원 사업”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학병원이나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치과병원의 사업에 의료봉사사업을 추가 명시함(안 제6조제6호 신설).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치과병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14조의2제1항 신설).
다. 치과병원이 모집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제1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