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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 불황의 여파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 및 근로시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조치가 계속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사업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고용형태별ㆍ직급별 고용량의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고용량 등의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