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7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자동차의 구조, 장치, 자동차 부품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자동차 내부에 설치되는 내장재나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새로 출고되는 차량에서 측정한 실내공기에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유해물질이 배출되었고 이는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임.
따라서 자동차 실내공기질이 자동차 이용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안전기준과 더불어 실내공기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자동차 실내공기질의 평가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여 국민 건강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규로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개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의 실내공기가 실내공기질개선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및 안 제30조제1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실내공기질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29조의2(안전기준 관련 연구·개발 등)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의 중지)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제33조의2(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제68조의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8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