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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최근 남북간 거래가 활발해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폭넓게 이루어져 왔지만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급격한 남북관계의 경색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임.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된 이후 관련 투자업계와 지역 주민의 피해액은 거의 8천300여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남북 교류 및 협력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원활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재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경영외적인 사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줌과 동시에 손실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 외적인 사유로 협력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정지되어 협력사업을 하는 자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 된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손실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제2항 신설).
나. 정부는 협력사업의 추진상황, 협력사업으로 인한 손실 발생 여부 및 손실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2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