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간호조무사는 의료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자격을 신설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에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으로 변경되고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 간호업무의 보조역할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임.
특히 인구고령화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더 증대함에도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신고 의무가 없어 그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간호조무사란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여 간호실무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간호실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함(안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80조(간호조무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