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의무운행 기간 설정 및 배터리 등의 반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과 배터리 등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배터리 등의 장치·부품을 반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이 해당 장치 등을 재사용·재활용하도록 하고,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6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